개인보험에서 후각상실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조건은?
개인보험의 특약 가운데 후유장해라는 특약은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였음에도 그 상태가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고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후유장해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로 나뉘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후각상실과 관련이 있는 후각장애의 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의 장해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지급률 15%)
장해 판정 기준
1 )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 코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후유장해는 장애 부위 내에서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여러개로 나뉘지만, 후각장애의 경우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는 지급률 15%의 장애 한가지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장애에는 일시적인 후각감퇴는 포함되지 않으며 후각상실이나 호흡곤란이 영구적이어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인 장애이더라도 5년 이상의 장애가 예상될 경우에는 본래의 보험금에서 2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특약 1억 가입시 지급 보험금 예시
영구장해 : 1억원 x 15% = 1,500만원
한시장해(5년 이상) : (1억원 x 15%) x 20% = 3백만원
후각상실로 인한 후각장애는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일어날 수 있지만, 후유장해 특약은 질병 또는 상해만 보장하는 상품이 있고, 지급률 50% 또는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해만 보상하는 상품이 있는 등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하고 있는 특약의 보장 내용을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후유장해는 보상 기준이 까다롭고, 호흡곤란이나 후각상실에 대한 판정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보험사와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후각장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지급 거절이 된 경우에는 전문 손해사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한 해결점을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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