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에서의 귀의 장해 인정 기준과 지급률
개인보험의 특약 가운데는 후유장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혹은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이 치료를 하였음에도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으로,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귀의장해는 총 6개의 지급 기준이 있는데, 귓바퀴 결손에 관한 한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청각장애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청각장애 및 귓바퀴 결손에 대한 보험금 상세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한 보험 상품마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가입한 보험 약관 참조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80 45 25 15 5 10 |
1 )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6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청각장애는 위 지급 기준에 나와 있듯 순음청력검사라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청각 상태를 배제하며, 위 장애는 일시적인 장애가 아닌 영구적인 장애일 것을 요합니다. 만약 일시적인 장애일 경우에도 5년 이상 장애가 있을 것으로 진단시에는 본래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에서 20%가 일부 지급됩니다.
※ 보험금 계산 방법
ex ) 후유장해 특약 1억에 가입되어 있고,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경우
- 영구장애 : 1억원 x 지급률 25% = 2,500만원
- 5년 이상 한시장애 : (1억원 x 지급률 25%) x 20% = 5백만원
귀의장해가 상해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지, 질병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지는 가입하고 있는 특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후유장해 특약은 질병 또는 상해만 보장하는 것, 질병과 상해 함께 보장하는 것, 질병 또는 상해에서 50% 이상 또는 80% 이상의 지급률에 해당하는 고도 장해를 입어야만 보장하는 것 등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후유장해 특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인지 상해인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거나, 영구장애인지 한시장애인지, 또 한시장애가 몇 년 이상인지, 그리고 검사 결과를 놓고도 빈번하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굉장히 까다롭게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 보험회사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 받거나 예상보다 적게 지급하려 한다면, 부당한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보상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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