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보험에서의 시력장애등급
현대의학 기술은 날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 뛰어난 의료기술로도 상해나 질병이 완벽히 치료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치료를 하였음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를 개인보험에서는 후유장해라고 하여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눈의 장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눈의 장해는 시력장애는 물론 안구 운동 장애와 추상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 가입한 보험 상품마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 약관 참조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 두눈이 멀었을 때 2 ) 한눈이 멀었을 때 3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 한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9 )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50 35 25 15 5 10 5 10 5 |
1 )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드렌즈를 포함안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 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헤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보험금은 가입한 후유장해 담보 금액에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해 1억원 담보에 가입되어 있고 한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되었을 경우에는(후유장해담보 1억원 x 5% = 5백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장애가 영구히 남는 영구장애의 경우에 한하며, 한시장애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보험금의 20%가 지급됩니다. (한시장해 5년일 경우 5백만원 x 20% = 1백만원)
그렇다면 위 시력장애를 비롯하여 안구 장해 등은 질병일 때만 해당될까요, 상해일 때만 해당될까요? 답은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마다 다르다'입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담보는 질병만 보장하는 것, 상해만 보장하는 것, 질병과 상해를 같이 보장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상해만 보장하는 것 가운데서도 지급률이 50% 또는 80% 이상 되는 중한 상해를 입어야만 보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다쳐서 시력장애가 왔더라도 질병만 보장되는 후유장해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눈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는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독 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후유장해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장해의 등급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에서 등급을 내리려고 하거나, 한시장애의 정도를 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상해와 질병이 경합되는 시력장애와 같은 케이스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요.
위와 같은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포기하거나 혼자 힘들게 싸우지 마시고 소비자를 위한 보상마스터즈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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