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기태 암진단비 전액 보상 가능성 있을까?
여성이 임신을 하게되면 자궁에 태반이 형성되고 태반의 바깥쪽에는 융모라고 불리는 가느다란 실모양이 자궁벽과 연결되어 태아에게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게됩니다. 출산 후나 자연유산, 낙태 등으로 태반이 떨어져 나올때 융모가 남아있게되는 경우 임싱성 융모질환을 일으키게되는데 이를 "태반암(임신성융모암)"이라고 부릅니다.
임신성 융모질환은 크게 포상기태와 임신성 융모암으로 나뉘는데, 조직검사 결과 태반암으로 진단이되면 보험사로부터 암진단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포상기태로 진단될 경우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의 약 20% 정도만을 보상받게됩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률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포상기태는 조직병리학적으로 악성암이 아닌 양성종양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종양은 종양이 가지고 있는 악성도에 따라 우리가 암이라고 알고있는 "악성종양", 제거만하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종양, 즉 암이 아닌 "양성종양", 그리고 악성과 양성 두 가지 모두의 가능성은 지니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나뉩니다.
때문에 암 보험 약관상 양성종양인 포상기태의 경우 암진단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비록 조직학적으로 암이 아닌 포상기태라 하더라도 종양의 발생위치 및 크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경계성종양인 사례들도 존재하고 포상기태가 주위 장기로 침윤 및 전이 양상을 띄는 경우 암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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