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암 암진단비 제대로 보상받자
포상기태와 융모암
임신을 하게되면 자궁에 태반이 생기고 태반 바깥부분에는 융모라고 불리는 조직이 자궁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융모성 질환은 임신 후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유산이나 낙태, 출산 후 태반은 배출되었지만 융모가 자궁 내에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융모성질환은 크게 포상기태와 융모암으로 나뉘어집니다 :
포상기태 : 임신을 해도 자궁 내에 태아가 없는 상태로 태아 대신 포도송이 모양의 융모가 태아 대신 있는 상태입니다. 포상기태는 주위 다른 조직으로 전이나 침윤을 일으키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융모암 : 포상기태가 원인이거나 출산 또는 유산 후 남아있는 융모에서 발생하고 포상기태와는 달리 신체 다른 부위로 전이 및 침윤을 일으킵니다.
융모암은 조직학적으로 악성종양에 해당합니다. 악성종양이란 암과 같은 말로 전이 및 침윤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어 생명을 위협하는 종양입니다. 포상기태는 조직학적으로 경계성종양에 해당합니다. 경계성종양이란 악성종양(암)과 양성종양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종양으로 향후 암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그래도 양성종양으로 머물러 있을지 예후를 알 수 없는 종양입니다.
암보험에서는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된 종양의 분류에 따라 악성종양은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하는 반면 경계성종양은 가입하신 암진단비의 10%-20%만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포상기태는 암진단비 전액 보상 가능성은 전혀없는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포상기태가 조직학적 암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암진단비 전액 보상 가능한 사례들도 존재하는데요 환자의 상태 및 예후, 치료방법, 종양의 크기, 위치 등이 악성암에 준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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