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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여성암

난소경계성종양 암진단비 보상 가능





난소경계성종양 암진단비 보상


난소라는 기관은 여성의 몸에서 난소호르몬을 생성하여 난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난소에 생기는 악성종양을 "난소암"이라하고 난소에 종양이 생겼다고해서 모두가 암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종양은 종양의 악성도에 따라 암이라고 불리우는 "악성종양"과 제거만하면 생명에 위협이되지 않는 "양성종양", 그리고 악성과 양성 모두의 특징을 가지고는 있으나 암은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나뉩니다. 







암보험에서는 바로 이러한 종양의 종류에 따라 질병분류코드를 부여하고 질병분류코드에 따라 암진단비 지급여부 및 지급률을 산정하게되는데, 악성종양으로 진단시 전체 가입 암진단비 100%를 지급하지만 경계성종양은 약정 금액의 10% ~ 20%만 지급되고 양성종양은 암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경계성종양의 질병분류코드는 D39.1, 조직병리학적으로 경계성종양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보험사측에서는 약관에 따라 암진단비를 약정 금액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지급을하지 않기도하는데요, 







문제는 난소경계성종양의 경우 과거에는 난소암으로 분류될 만큼 위험도가 높은 질환으로 심한 경우 주변의 장기까지 절제를하는 등 암에 준하는 치료방법을 요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조직학적으로 난소경계성종양이 암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처럼 환자의 상태 및 예후, 치료방법 등이 암에 준하는 경우 임상학적 암진단이 가능한데, 임상학적 암진단을 받게될 경우 암보험금 또한 100% 보상이 가능합니다.


난소경계성종양으로 이미 보험사측으로부터 암진단비 일부만 지급받으셨거나 향후 청구 예정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보상마스터즈에 암진단비 전액 보상 가능한 케이스인지 여부에 대한 무료 검토 및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