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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질환/심질환

급성심근경색 의증 보험금 보상 가능성은?







급성심근경색 의증 

진단비 보상 가능성은?




급성심근경색 의증이란?

확정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고인이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급성심근경색 의증" 또는 "추정진단"이 내려지게됩니다. 급성심근경색 확정이 아닌 의증이 내려지게 될 경우 제대로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질병분류코드 I21(급성심근경색증), I22(속발성 급성심근경색증), I23(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확정 진단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정진단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심근경색 진단비 보상이 가능한 사례들도 존재하는데, 고인의 사망 전 의료기록 및 사망 당시의 정황 등을 짐작해봤을 때 심장마비 발생의 원인이 급성심근경색 이외의 다른 질병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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