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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질환/심질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분쟁 해결책은?

 

급성심근경색 사망시 진단비 분쟁 원인은?

추정사망, 의증은 무조건 진단비 지급 거절?

 

 

 

최근 돌연사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급성심근경색은 환자의 약25% 정도는 평소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급성심근경색이란 심장에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기도 전에 약30% 정도, 응급실 도차 후 약10% 정도가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면 5분 이내에 응급처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분쟁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인이 생전에 급성심근경색과 관련된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심장마비 증상을 일으키며 갑자기 사망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급성심근경색을 인정하지 않고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잦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확정진단 : 보험 약관상 병원 검사를 통해 평소 심근경색증이 있었다는 확정진단을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진단비가 지급되는데, 확정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고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정확 및 증상으로만 짐작할 수 있는 〈추정진단〉 또는 〈의증〉으로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추정진단 또는 의증은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보험사에 입장에 따라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지요.
  2.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급성심근경색 외에도 다양한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 앞서말씀드린바와 같이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 진단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은?

확정진단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진단비 수령이 가능한 케이스들도 물론 상당수 존재합니다. 고인의 사망 전 의료기록이라던가 사망 당시의 정확 및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심장마비의 원인이 급성심근경색 외 다른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경우 진단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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