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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갑상선암

갑상선암 전이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보상 가능

 

 

 

 

 

 

갑상선암 전이 암진단비 보상에 대하여

 

최근 의료건강검진의 보편화와 더불어 각종 암의 조기 발견율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완치율이 높아 보험사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여 암보험 가입금액의 일부인 20% 정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완치율이 높은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재발의 가능성이 있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데요, 만약 갑상선암이 재발하게될 경우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적절한 치료와 추적관찰이 중요합니다.

 

 

 

 

 

 

갑상선암 암진단비 보상 문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보험에서 갑상선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하고 갑상선암의 질병분류코드는 C73입니다. 하지만 전이가 발생한 갑상선암은 질병분류코드 C73 외에도 C77 코드의 부여가 가능하며 C77코드는 일반암에 해당하는 코드로 이런 경우 암진단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은 각종 의학적 근거를 앞세워 전이가 발생한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C77코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림프절 전이가 발생한 갑상선암 암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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