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암진단비 보상 받을 수 있나?
2007년 4월 1일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은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규정되어 있어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4월 1일 이후 보험상품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규정, 약20% 가량의 진단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갑상선암은 세포조직의 형태에 따라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역형성암 등으로 나뉘는데, 그 중 림프절로 전이가 진행된 갑상선암이 가장 빈번하게 보험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상선 림프절전이암의 경우 질병분류코드 C73외 C77코드가 진단되기도 하는데, C73코드는 소액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C77코드는 일반암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C77코드를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소액암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보험금을 과소지급하고 있어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림프절전이암이 일반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일반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일괄 소액암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상마스터즈에서는 갑상선 림프절전이암 암진단비 전액 보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무료로 검토 및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온라인 상담창으로 도움이 필요하실때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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