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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갑상선암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암진단비 보상 분쟁에 대해서

 

 

여성암 발병률 1위 갑상선암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암진단비 지급 여부

 

 

 

 

 

발병률 1위 완치율 1위 갑상선암!

갑상선암은 여성암 발병률 1위임에도 불구하고 완치율은 100%에 가까워 보험에서는 갑상선암을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2007년 4월 1일 이후에 판매된 암보험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규정하고 전체 암보험 가입금액의 약20% 정도만을 지급해왔는데, 이는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측 손해율도 덩달아 높아지게되자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이 축소되고 만 것이지요.

 

 

 

 

갑상선암 보상 분쟁 원인은?

문제는 보장 내용이 축소된 이후에 전이가 발생한 갑상선암 보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갑상선암의 질병분류코드는 C73으로 전이가 있을 시 C73외 C77이라는 질병코드 부여가 가능한데, C77코드는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질병코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에서는 전이가 발생한 갑상선암 마저 기타 일반 갑상선암과 동일한 보상책만을 고수하고있어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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