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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질환/뇌질환

열공성 뇌경색 진단비 무조건 지급 거절?

 

열공성 뇌경색도 진단비 보상 받을 수 있다!

 

 

 

 

요즘 같이 일교차가 비교적 큰 환절기나 추운 겨울철에  발병률이 특히나 높다고 알려져있는 뇌경색! 〈뇌경색〉이란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혈액공급이 중단되면서 뇌가 손상되는 뇌혈관질환입니다.

 

뇌경색은 어떤 혈관이 막혔는가에 따라 증상과 치료 경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 볼 〈열공성 뇌경색〉은 뇌혈관 가운데서도 미세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일어난 상태로 일반 뇌경색에 비해 경과가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현재의 질병분류체계상 뇌경색의 질병분류코드는 I63이고, 열공성 뇌경색은 I63 이외에도 I69, G46 코드가 부여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보험에서 진단비를 보장하는 뇌경색 질병분류코드의 기준은 I63이라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처음부터 I63 코드를 진단받았다 할지라도 보험사는 자체 협력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방식 등으로 진단코드를 I69 등으로 변경하여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공성 뇌경색이 I69나 G46 코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은 맞으나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열공성 뇌경색 역시 뇌경색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I63코드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입증은 소비자의 몫이으로 가급적이면 보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보상마스터즈 온라인 상담창으로 상담주시고 진단비 보상 가능성에 대해 무료로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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