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 진단비 보상
A씨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극심한 두통과 척추에서 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몇몇 검사도 있었으나 주치의는 발견 된 이상 소견 및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뇌지주막하출혈 일 것으로 진단내렸습니다.
그리하여 A씨는 뇌출혈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에서는 진단비 보상을 거절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왜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였던 것일까요?
뇌출혈 진단비는 :
① 의료법 제 3조에 의한 국내 병원 및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 병원에서 치과의사를 제외한 의사로부터
②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뇌혈관조영술, PET, SPECT, 뇌척수검사 등을 기초로
③ 질병분류번호 I60(지주막하출혈), I61(뇌내출혈), I62(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로
④ 진단 확정 될 것을 지급요건으로 합니다.
⑤ 만약 상기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상품별로 약관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A씨의 뇌지주막하출혈은 약관에서 명시한 ②의 정밀검사 중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항목도 있고, 그 결과 진단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임상적 추정으로 내려져 ④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한 주치의가 종합적으로 판단 시 뇌지주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는 하였지만 보험사에서는 그 진단을 ⑤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진단비 지급을 거절한 것이지요.
분명 뇌지주막하출혈인 것은 맞으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검사 결과가 부족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보험사가 요구하는 보상 요건에 대한 입증 방법이 없어 진단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원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의학적 보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3 의료기관의 자문을 통해 해결하라는 답변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개인적인 판단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보상전문가를 통해 보험사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정밀검사상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던 의학적 사유, 임상적 추정 진단을 확정진단으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을 통해 소비자가 올바른 보험금을 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무료 검토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단의 보상마스터즈 무료 온라인 상담창을 이용하여 문의주시면 보상 전문가가 무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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