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고지의무위반) 보상사례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소비자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전 알릴 의무 및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할 시 약관 규정에 따라 강제해지를 당할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고지의무위반 관련 실제 보상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김00님은 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A보험사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전 담당 FC와 최초 유선 상담 시 김00님은 과거 병력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였고 담당 FC는 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거리가 멀다며 대면(對面) 계약없이 자택으로 등기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김00님은 주치의의 태반조기박리 소견으로 조기출산을 하였고 A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측은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과거력)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해왔습니다. 김00님은 억울한 마음에 도움을 구하고자 알아보던 중 보상마스터즈와 인연이 닿아 곧바로 상담을 신청하셨고 보험금 보상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보험 약관규정의 계약전 알릴의무 조항에 따르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릴의무 위반 시라 할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요,
★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하였을 때.
★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입니다.
김00님의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적용여부가 가장 큰 관건으로 |
첫번째, 첫째 아이 출산 당시 유사증상으로 조기 출산하여 A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는 바 보험사의 과실 검토가 필요하며,
두번째, 대면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FC 개인사유에 의해 일체의 대면없이 체결된 계약으로 상품 및 약관 설명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세번째, 담당주치의의 소견 상 임신성 고혈압과 태반조기박리의 명확안 인과관계 여부를 입증할 수 없으며 관여도 작성을 의학적으로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청약서 작성상 질문표 체크에 대한 일부 과실은 있으나 FC의 개인사유에 의한 대면없는 과실계약으로 확인되고 첫째 자녀 출산당시 동일한 진단으로 보험금 청구 이력 있는 바 회사의 과실여부 검토 또한 필요하며 담당주치의는 임신성 고혈압과 태반조기박리와의 인과관계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관여도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소견으로 보험금 지급 및 계약 관련 재검토가 필요한 사례였습니다.
보험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할 소비자의 의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김00님의 사례처럼 억울한 일도 발생할 수 있는 바, 보험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당하셨거나 고민있으신 분들은 부담없이 보상마스터즈의 문을 두드리시고 전문가에게 재검토 받아보세요!
보상마스터즈 상담창은 항시 무료로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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