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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척추/척수/뇌종양

성상세포종 저등급도 암보상은 암과 동급으로?

 

성상세포종 저등급도 암보상은 암과 동급으로?

보험사에만 심사를 맡겨두어서는 올바로 보상 받기 힘들다!

 

 

 

 

 

 

 

 

 

 

 

성상세포종은 성상세포종 내에서도 위험도에 따라 3개 혹은 4개의 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고등급일수록 악질적인 암이고 저등급일수록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저등급의 성상세포종은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성종양이란 암보다 위험도가 한단계 낮은 등급의 종양 분류를 일컫는 것으로, 보험에서 흔히 말하는 <유사암>에 해당합니다. 암이 아니기 때문에 암과 동일한 보상을 하지는 않지만, 암과 유사하기 때문에 일부나마 암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보험 상품에 따라 유사암의 보장 한도는 제각각이지만 보통 암보험금이 가입금액의 10% 혹은 20%로 책정되어 있으며, 과거 보험 가운데는 아예 보장에서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저등급의 성상세포종은 암이 아니니까 암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되어도 적정한 보상인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진단서에도 암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험 약관상으로도 암보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 떡 하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보면 성상세포종은 저등급이더라도 암보험금이 유사암으로 보상되는 것이 타당한 케이스가 있는 반면, 암과 동급으로 보상되는 것이 더 타당한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어떤 논리에서일까요?

 

 

 

 

 

 

 

성상세포종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 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를 나누는 기준은 통상 <병리학적 진단 기준>에 따릅니다. 종양의 세포 특성에 따른 진단법인데, 이 기준이 통상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종양은 세포의 특성에 따라 종양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헌데 세포의 특성과 종양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의 연결고리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종양들이 일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뇌, 척수, 심장에 발생한 종양으로 이들은 암이 아니더라도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기능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양들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위험도에 따라 암을 진단하기도 하는데 이를 <임상학적 진단 기준>이라고 합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암보험금의 지급 기준을 일차적으로는 병리학적 진단 기준에 따를 것을 표명하고 있는 한편, 병리학적 진단 기준으로 암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시에는 암이라는 다른 문서화된 증거를 제출 할 경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추가 단서로 달고 있습니다.

 

즉, 병리학적으로는 암이 아닌 저등급 성상세포종도 임상학적으로 암이 인정 될 경우 암보험금이 암과 동급으로 보상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임상학적 진단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험사를 납득 시킬 수 있는 진단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의 마련 및 약관 해석의 싸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목에서 성상세포종은 보험사의 심사에만 맡겨두어서는 올바른 보상을 받기 힘들다한 것은 위와 같은 내용에서입니다. 첫째로 임상학적 암 진단 방법에 대해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임상학적 암으로 인정되어도 좀처럼 암과 동급으로 보상해주지 않으려하니 말이죠.

 

보상마스터즈는 이처럼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소비자의 올바른 보상 권리를 찾아 드리고, 공정한 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진단으로도 임상학적 암 인정이 가능할런지, 암보험금을 암과 동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런지 무료 상담을 통해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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