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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척추/척수/뇌종양

뇌하수체양성신생물도 암보상 가능성 있습니다!

 

뇌하수체양성신생물도 암보상 가능성 있습니다!

실질적 위험도에 따라서는 암에 준하는 종양으로 보험금 청구 가능!

 

 

 

 

 

 

신생물이란 종양의 또 다른 이름이고, 양성이란 악성(암)이 아닌 종양을 의미합니다. 즉, 뇌하수체양성신생물이란 뇌하수체에 발생한 암이 아닌 종양을 의미하며 질병분류번호 또한 D35.2로, 진단명으로나 질병분류번호로 보나 약관상 암보험금이 보상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여기서 뇌하수체신생물을 양성과 악성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며, 질병분류번호를 적용하는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신생물의 분류는 조직검사, 혈액검사, 미세흡인침검사 등을 바탕으로 세포병리학적 관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성은 암세포가 없는 반면 악성은 암세포가 있다는 차이로 분류하는 것이죠. 그리고 질병분류번호 또한 세포병리학적 분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신생물의 분류 방법에는 세포병리학적 관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병리학적으로 양성신생물은 생명에 위협을 끼치거나 심각한 증상,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양성신생물은 발생 위치의 특성상 악성에 견줄만한 위험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히 임상적 악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포병리학적으로 양성이지만 임상학적으로는 악성인 뇌하수체신생물은 암보험금이 보상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험사에서는 임상학적 진단이 세포병리학적 진단과 달리 일반적이지 않고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암보상을 꺼려하고 있으나, 임상학적 진단의 타당성과 그를 뒷받침해 줄 의학적 근거의 제시가 가능하다면 암보험금 청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뇌하수체양성신생물로 진단되었으나 임상학적 악성 진단을 통해 암보험금 보상에 성공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기회는 두드리는 자에게만 존재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임상학적 악성 진단이 가능한 사례인지, 암보상이 가능한 사례인지를 상담을 통해 무료로 검토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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