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선암에 얽힌 암보험금 분쟁
진단 기준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암보험금 적게 지급되기도-
암보험금은 말 그대로 암일 때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보험 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암으로 진단, 수술, 입원 시에 지급되지요. 암이 갓 발생한 초기인 경우(제자리암)나, 암보다 한단계 위험도가 낮은 경계성종양이 아닌 이상에야 암보험금이 약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 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해 보면 암인 줄 알았는데 암이 아니라고 하거나, 암인데 암이 아닌 줄 알고 일부의 보험금만 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흉선종, 흉선암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흉선암은 흉선에 발생한 종양 중 악성인 종양을 이르는 말입니다. 종양은 조직검사를 통해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의 정도에 따라 악성, 경계성, 양성으로 등급을 구분하는데 당연히 악성이 가장 악영향이 높은 종입니다. 악성인 종양은 주변의 정상 세포를 파괴하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결국 다른 장기로까지 침투하는 불량한 행동양식을 보입니다.
그런데 흉선암의 암 진단은 일반적인 세포병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삼지만은 않습니다. 조직검사상 악성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흉선종도 지나보면 침습과 전이를 일으키는 악성의 행동양식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흉선종 가운데는 진단이 암으로 내려지지 않았지만 재검토 해보면 암인 경우도 있고, 흉선종을 암으로 진단하는 기준에 대한 의학적 견해 차이로 어떤 전문의는 암으로 진단하고 어떤 전문의는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흉선종이 암인지를 구분하는 기준 자체에 논란이 있다보니 소비자는 보험사의 심사대로 휘둘려지기 쉽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소비자에게 최대한 불리한 진단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흉선암으로 진단 받아 왔더라도 잘못된 진단이라며 암보험금을 약정한 금액의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보상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암으로 볼 수 있는 흉선종인지 아닌지, 암보험금이 전액 보상 되어야 하는지 일부 보상이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험사의 심사 결과를 곧이 곧대로 받아 들일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상 범위를 검토해 줄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그리고 보험증권만 있으면 흉선암의 올바른 진단과 보상 범위를 무료로 검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44-2539 혹은 아래 온라인 상담 신청란을 이용하세요.
'▶ 암 > 기타 암 & 종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암종(Carcinoid Tumors)보험금 지급률, 제대로 체킹하세요! (0) | 2015.03.26 |
---|---|
뇌간종양 암보험금의 비밀 (0) | 2015.03.02 |
흉선종 암보험금 지급률에 대한 분쟁 (0) | 201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