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골 골절 후, 장해 평가는 받아 보셨나요?
손목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다면 장해 검토 필요!
신체 각 부위의 뼈들은 신체의 형태를 올바로 구성하고 운동을 지탱하며, 다른 뼈와 만나 관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골절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는 단순히 뼈만의 부상이 아니라 주변 관절의 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증상을 동반 할 수 있습니다.
주상골 골절의 경우에는 손목 관절의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상입니다. 주상골 골절 후 얼마간은 손목 부위의 통증이나 주변 관절 운동의 불편함이 당연히 수반 될 수 있겠지만, 충분한 치료 후에도 증상이 후유증으로 고착되는 경우에는 장해 평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생명보험·손해보험 후유장해 통합 약관 보상 기준-
실비보험, 상해보험, 종신보험 등- 개인보험에 <후유장해> 특약이 구성되어 있다면 상기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고 후 6개월이 지났고 충분한 치료에도 손목 관절의 움직임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
2. 병원에서 장해 검사를 통해
3. 상기 약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의 AMA 방식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4. 서면 심사 또는 조사자가 파견되어 장해 진단 적정성 여부 심사 후
5. 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
만약 주상골 골절로 손목의 뚜렷한 장해를 인정 받았다면 후유장해 특약 가입금액이 1억원이라는 가정하에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이 보상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만약 장해가 남는 기간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일 것으로 소견되는 때에는 1천만원에서 80%가 삭감된 2백만원만 보상 받을 수 있으며, 한시장해더라도 5년 미만으로 장해가 남을 것으로 소견되는 때에는 그마저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장해 재판정을 요청하거나 협력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해율 또는 장해기간을 낮추어 평가함으로써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상골 골절이 진구성 골절(오래 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 시기를 추정 할 수 없는 골절)인 경우에도 장해 보상 여부가 문제 된 사례도 있구요.
보상마스터즈는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주상골 골절의 장해 판정,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무료상담은 물론 분쟁 해결도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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