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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후유장해/근육/관절/뼈

후유장해보험의 손가락 절단 장해등급

후유장해보험의 손가락 절단 장해등급


 

 

 

 

 

 

 

 

손해보험의 <일반상해후유장해> 특약과 생명보험의 <재해후유장해> 특약은 사고로 인해 신체에 남은 장해가 치료에도 영구적으로 지속 될 시, 약관에 정한 장해의 범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비 특약과 달리 보험별로 중복으로 보상 가능하며 손가락절단에 대하여는 몇번째 손가락의 절단인지, 손가락 관절의 어느 지점에서 절단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위와 같이 등급을 나누어 보상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이전 생명보험 약관 등에서는 위와는 다른 보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후유장해 특약은 위 등급의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은 <후유장해 특약 가입금액 X 지급률>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후유장해 특약 가입금액이 1억원이고 약지의 근위지관절 안쪽으로 손가락절단이 일어났다면 위 등급표상 지급률은 10%이므로 지급 될 보험금은 <1억원 X 10% = 1천만원>이 됩니다.

 

 

 

 

 

 

손가락절단은 그 어떤 장해보다 장해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등급이나 장해기간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손가락절단은 업무 중 기계에 수상하는 사고가 가장 빈번하여 <통지의무> 위반 문제로 보험금이 삭감되는 분쟁 사례들이 많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했던 직업·직무와 손가락절단 사고 시 수행 중이었던 직업·직무가 다를 경우 통지의무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나, 통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약관의 해석과 직업·직무 변경 및 사고의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는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상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보상 청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발생하신 분, 혹은 분쟁 발생이 예상 되시는 분들은 아래 창을 통해 상담을 접수해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