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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후유장해/근육/관절/뼈

발목절단, 관절장애, 단축장애 등 <다리의 후유장해>

 

 

후유장해 中 다리의 장해


 

 

 

 

 

 

신체의 장애에 대해 보상하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담보. 보장하는 신체 부위 가운데서도 <다리의 장해>는 다시 크게 4가지로 분류 됩니다. 절단(결손), 관절 기능, 뼈의 기형, 단축장애가 바로 그것인데요, 각각의 장애에 대한 인정 기준과 보험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가입 시기, 상품별로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가입한 보험 약관 참조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10 )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1 )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2 )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장해 판정 기준

 

1 )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 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 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 (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 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 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 된 경우도 포함된다.

6  ) 다리의 관절 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 한다. 각 관절의 운동 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 장해 평가 지침"의 정상 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 기능 장해를 표시 할 경우에는 장해 부위의 장해 각도와 정상 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 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완전 강직(관절 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근전도 검사상 완전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 된 경우

   -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 된 경우

   -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 된 경우

   -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 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 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 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 정도를 측정한다.

 

 

 

 지급률의 결정

 

1 )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 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보험금은 후유장해 담보 보장 금액에 위 분류표 중 해당 되는 항목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 합니다. 여기서 다시 영구장해(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음)는 지급률이 100%, 한시장해(장애가 일시적으로 남음)는 5년 이상인 때에만 20%를 인정 합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해 가입 금액이 1억원이고, 우측 다리가 3cm 단축 된 사고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지급 될 보험금의 산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구장해일 경우

      1억원 X 15% = 1,500만원

 

 5년 이상의 한시장해일 경우

      (1억원 X 15%) X 20% =  300만원

 

 

 

 

이상으로 개인보험에서의 다리 후유장해 보상 기준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혹여 개인보험이 준비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양한 제도에서 장애를 보상하고 있으니 꼼꼼히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업무 중 사고라면 근재로부터 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등록이나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해당하는 장애연금 등의 국가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는 각종 질병은 물론 장애로 인한 보험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해율을 인정 받아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진행상 어려움이 있으니거나 분쟁이 발생 하신 분은 주저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