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생보의 후유장해 中 <체간골 장해> |
손보 및 생보의 <후유장해> 담보는 국가에서 장애를 보상해 주듯, 개인보험에서 장애를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후유장해 담보가 보장하는 총 13개 신체 부위 중 한가지인 <체간골>에는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가 포함 됩니다. 보험금 지급률은 여기서 다시 두 분류로 나뉘는데,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의 경우에는 골절 등으로 인해 기형이 남았을 시 후유장해 담보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5년 4월 1일 이전 생보사에는 해당 없음
▶▶ 어깨뼈, 골반뼈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보상 바로가기
▣ 장해의 분류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장해 판정 기준 |
①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모두 동일 부위로 한다.
③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 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 지급률 & 보상액 계산 |
▶ 지급률 : 15%
▶ 보상액 계산 : 후유장해 담보 보장 한도 X 지급률
ex ) 1억원 X 15% =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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