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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후유장해/근육/관절/뼈

골반뼈, 어깨뼈 골절 ☞ 후유장해 보상 기준

 

골반뼈 or 어깨뼈 골절의 후유장해 보상 기준


 

 

 

 

 

 

골반뼈와 어깨뼈는 여간해서 골절되지 않는 부위이지만, 낙상 사고나 교통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시에는 꽤 애를 먹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후유장해 특약에서는 신체 13개 부위의 장해에 대해 각각의 보장 내용을 정하고 있는 바, 골반뼈나 어깨뼈의 기형 장해 역시 보장 대상에 포함 되며 그 상세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골반뼈 골절 후유장해 인정 기준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 된 상태로 치유 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 된 부정 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어깨뼈 골절 후유장해 인정 기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기타 보상 기준과 보상액


 

 

위에서 살펴 후유장해 인정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15%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해 특약이 1억원 한도라면 1억원 x 15% = 1천5백만원이 지급 되며, 후유장해 특약이 3억원 한도라면 3억원 x 15% = 4천 5백만원이 지급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영구장해(장해가 영구적으로 남는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상액이며, 한시장해(장해가 일시적으로 남는 상태)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인 때에만 본래 지급 될 보상액의 20%가 지급 됩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해 특약이 1억원 한도라면 (1억원 x 15%) x 20% = 3백만원이 지급 되며, 후유장해 특약이 3억원 한도라면 (3억원 x 15%) x 20% = 9백만원이 지급 되는 것입니다. 한시장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골반뼈 골절 및 어깨뼈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의 청구는 AMA 방식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 할 수 있으나 장해 인정 기준 및 장해 판정,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보상액 삭감 분쟁, 자동차보험 등 신청 할 분야가 많은 경우 등의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독립 손해사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