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보험에서의 척추 변형 장애 |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보험에서도 비중있게 다루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척추의 장애 상태가 영구적으로 지속 될 것으로 진단된 경우 후유장해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척추와 관련된 후유장해 보장에는 압박골절, 탈구, 측만증, 후만증, 전만증, 추간판탈출증(디스크)가 포함됩니다.
지난번 압박골절과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해 보상 요건에 대해 알려 드린 것에 이어, 이번에는 척추측만증과 척추후만증 및 척추전만증의 후유장해 보상 요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 요건과 지급 사례 바로가기
▶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 보상 요건과 지급 사례 바로가기
▣ 후유장해 보험의 척추측만증/전만증 보상 요건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1 )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전만증 및 후만증 35도 이상, 측만증 20도 이상 |
50% |
2 )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전만증 및 후만증 15도 이상, 측만증 10도 이상 |
30% |
3 )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의 전만증 및 후만증 또는 측만증 |
15% |
척추측만증이란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을 의미하고, 척추후만증 및 척추전만증이란 척추가 뒤 또는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을 의미하죠.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허리가 휘어지는가에 따라 보상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 보험금 계산하기 |
위 표에서 살펴 본 지급률은 곧 보험금과 직결됩니다. 후유장해 보장 금액에 지급률을 곱하는 것으로 보험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후유장해 보장 금액이 1억원이고 1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이 발생하였다면 지급 될 보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장애가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만 나타나는 한시장해일 경우에는 본래 지급 될 보험금에서 20%만 지급 됩니다. (5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5년 미만 보상 불가)
▣ 척추측만증/척추후만증/척추전만증의 분쟁 |
1.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의 어려움
└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의 후유장해 진단서는 국가장애나 자동차보험 등과는 달리 AMA 방식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시행한 주치의는 자신의 치료 결과 장애가 남는다는 사실을 꺼림칙해 하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을 꺼려하거나, 발급을 해주더라도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 질병인가 상해인가에 따른 보상 여부와 보상액의 엇갈림
└ 척추측만증과 척추후만증 및 척추전만증은 사고로 인해 발생 할 수도 있지만 질병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담보는 상해만 보장하거나 질병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이 가입한 담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 후유장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로 다친 경우, 척추측만증 및 척추전만증은 퇴행적 질병 요인을 100%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의 삭감 또는 면책을 유도하게 됩니다.
▣ 후유장해 청구는 보상마스터즈 보상 전문가를 통해! |
척추와 관련된 보험 보상은 후유장해가 아닌 실비에서도 여러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보험액수가 큰 후유장해에서는 더더욱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마련이겠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장애 평가를 받는 문제에서부터 장해 기간의 인정, 질병인가 상해인가의 문제까지 결코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다년간의 보상 노하우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청구를 진행하려 하시는 분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하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전문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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