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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자살사망보험금의 보상 범위와 기준 요약

 

자살사망보험금의 보상 범위와 기준 요약

상해/재해 해당 여부 입증이 보상의 핵심!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자살에 관한 약관 규정 오표기로 인한 문제가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개되면서 자살사망보험금을 보상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보상 가능 여부를 다시금 검토 받고자 하는 문의가 줄이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각 사망보험금 특약별 자살에 대한 보상 기준을 요약하자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10년 4월 이전 2010년 4월 이후
생명보험(일반사망보험금)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일어난 자살 보상
계약일로부터 2년 미경과 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자살 보상
계약일로부터 2년 미경과 시
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자살 보상
생명보험(재해사망보험금)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자살 보상 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자살 보상
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 보상 불가 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자살 보상
손해보험(질병사망보험금) 보상 불가

 

 

 

 

 

 

 

표에서 볼 수 있듯 사망보험금은 크게 사망의 원인에 따라 나뉘어져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은 일부 면책 조항을 제외하고는 사망의 원인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2년의 면책기간 후에는 보험사기나 모럴의 위험이 없다고 간주하여 자살도 사망보험금을 보상합니다. 반면 나머지 사망보험금은 각각 재해, 상해, 질병에 해당하는 사망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자살의 보상 여부는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깊게 여겨 보아야 할 점은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을 재해로 인정 받으면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둘 모두를 중복 보상 받을 수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 자살을 상해로 인정 받지 못하면 사망보험금을 한 푼도 보상 받지 못하므로 자살을 재해 또는 상해로 인정 받는 것은 보상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재해>란 생명보험 약관에 명시된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하며, <상해>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살은 재해나 상해로 사망보험금을 보상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원인이 순수하게 고인의 순수한 의지가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사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살이 만취 상태에서 사리분별을 못하고 일어났다거나, 우울증이나 중증·말기질환으로 심적·육체적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거나, 범죄자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등 극도의 공포나 이상 현상에 처해 있었던 등의 상황은 일반적인 자살과는 달리 재해나 상해로 분류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살사망보험금은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보상 받고자 하는 사망보험금의 종류가 무엇인지, 보험 가입 시점은 언제인지, 보험 가입 상품은 무엇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가장 보상을 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보상을 받기 어렵구요.

 

전직원 보험사 출신의 손해사정사가 뭉쳐 있는 보상마스터즈는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해결 쟁점과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보상 가능 여부 검토에서 청구 진행까지, 내 일이라 생각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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