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사망

자살보험금 보상 가능성의 재조명

 

"자살"에 포함되지 않는 자살이 있다?

 


 

 

 

 

 

 

 

 

 

 

 

개인보험의 자살보험금 지급 규정은 간략히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4월 이전 2010년 4월 이후
생명보험(일반사망보험금)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일어난 자살은 보상
생명보험(재해사망보험금)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자살은 보상 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자살은 보상
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 보상 불가
손해보험(질병사망보험금) 보상 불가

 

 

 

 

 

 

 

어떠한 보험이건 자살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데, 자살을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만을 보상하므로 피보험자의 고의는 물론 보험 수익자나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이 자살에 대해 관대한 이유는 생명보험의 기본계약(주계약) 내용이 일반사망보험금이고, 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의 원인을 따지지 않고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죠.

 

반면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은 각각 "재해", "상해", "질병"의 범위에 부합하는 사망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자살의 보상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살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질병사망보험금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재해나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한데요, 우선 "자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샅샅히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自殺은 단어 그대로는 "스스로의 목숨을 해치는 행위"라고 풀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실질적인 의미의 자살이란 "자신의 의지로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란 자신의 행동의 목적과 결과를 인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니까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자살=고의사고"라고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구요.

 

 

 

 

 

 

 

그런데 과연 모든 자살이 고의사고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가장 쉬운 예로 만취 상태에서 철도 선로에 뛰어 들어 사망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자살"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만취로 인사불성 상태가 되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인지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를 진정한 의미에서 "자살"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상해, 재해사망보험금 약관에서는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자살은 "사고"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보험자의 자살이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인 유가족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 면책을 주장 할텐데, 유가족이 무슨 수로 자살을 사고로 입증해 내고 보험사를 설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살보험금의 보상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자살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하는지를 무료로 검토해 드리며, 가능성이 있을 시 자살이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사고임을 입증하고 보험사를 설득하는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자살, 우울증·중증질환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의 자살 등- 요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자살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보험금"이 아니라 단지 "받기 까다로운 보험금"일 뿐입니다. 혼자만의 판단으로 보상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보상 가능성을 무료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ZGUwOWJiMDEtNjFiNi00NzQ2LWIzMTItMTk3ODdhZmQ4MzFi&sourceId=editor

 

손해사정 상담신청

 

form.offic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