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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의 현재 보상 가능성은?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의 현재 보상 가능성은?

 


 

 

 

 

 

 

 

 

 

 

 

과거 자살사망보험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는 현재에 비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편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다투는 것은 자칫 고인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까봐, 또 자살이 재해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더라도 묵묵히 받아들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살재해사망보험금에 숨겨져 있던 보상 비밀이 대대적으로 폭로되면서 과거 보상받지 못하고 지나치셨던 분들까지 다시 한번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의 보상 비밀은 무엇?

 

생명보험(종신보험)의 재해사망 특약은 약관에 명시된 재해분류표상의 재해로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재해분류표에는 자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원칙적으로 보험은 피보험자 등의 고의, 자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는 사고사로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규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2010년 4월 이전 약관에는 재해사망 특약의 보상 규정이 잘못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 2년 후 일어난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말이죠.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생명보험 약관이 이와 같은 치명적인 오기재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화 된 것입니다.

 

 

 

 

 

 

 

◈ 약관 오기재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보상 여부에 미친 영향은?

 

이론상으로는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과 관련이 없는 자살은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만, 설령 오기재라 하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보험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2010년 4월 이전 보험을 가입하고 2년 이상 계약 유지 후 자살한 가입자에 대하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보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그렇다면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의 현재 보상 가능성은?

 

금융감독원의 보상 명령이 결정되었을 때 많은 유가족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는가 싶었지요. 하지만 보험사에서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탓에 보상률은 조금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보상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포기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답함에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사례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약관의 오기재로 인한 보상이 아니라,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을 입증함으로써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약관 오기재로 인한 보상은 보험사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지만 재해를 입증 할 수 있는 사례는 입증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면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보상 여부는 전 사례 세부적인 검토 필요!

 

위에어 쭉 이야기 해온 바와 같이 자살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보상 쟁점은 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다 다르고, 자살의 동기와 정황 등 개별 사례에 따라서도 보상 가능성이 다 다르며, 이는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의 보상 가능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보험의 어떤 내용의 자살인가가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지만 보상 가능성을 점칠 수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는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 편에 서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를 무료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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