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 사고, 사망보험금 분쟁 다반사! |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인을 조사한 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서류에는 사인이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인미상(기타 및 불상)으로 체크 되는데, 이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에 있어 잦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란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인데 도대체 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망보험금 특약별로 보장 사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에는 <상해사망> 특약과 <질병사망> 특약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관념으로는 상해와 질병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질병이 아닌 사망은 상해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단순히 외부의 충격이나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성과 급격성이 입증된 사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인미상 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거절이 잦습니다.
질병사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해사망이 아니면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질병사망이 아니면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상해인지 질병인지를 보험사에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어떤 사망보험금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은 <일반사망> 특약과 <재해사망> 특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재해사망은 손해보험의 상해사망과 유사해 보이지만 세부적인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약관에 기재 된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보상합니다. 즉, 보장 범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상해사망과 마찬가지로 역시 재해를 입증하지 못한 사인미상 사망건은 보험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반면 일반사망 특약은 보상 범위가 매우 관대한 편입니다. 약관에 기재된 몇몇 보상하지 않는 사인을 제외하고는 질병, 상해, 재해를 가리지 않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인미상 사고가 자살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 거절 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 예상하는 사망건도 보험사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사인미상 사고의 질병, 상해, 재해 혹은 자살이 아님의 입증은 보험금 청구자인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소비자에게 지어진 입증 책임을 해결하여 보험금 수령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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