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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종신보험의 자살 보험금 보상 기준

 

종신보험 자살보험금, 어떤 기준으로 보상되나?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주가 되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에 비해 보장 액수가 큰 경우가 많은데, 자살에 대한 보상 기준은 특약 별로 상이하여 보험금 청구 시 약관 해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 재해사망 특약

약관에 명시된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재해로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재해로 보지 않지만,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자살은 보상합니다.

 

◈ 일반사망 특약

면책기간 2년이 지난 후 일어난 자살은 원인불문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면책기간 2년 전에 일어난 자살은 재해사망 특약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 됩니다.

 

 

 

 

 

 

 

종신보험의 특약에 따라서는 위와 같이 보상 기준을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이 재해로 인정 되면 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사망보험금 둘 모두를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재해로 인정 받지 못하면 일반사망보험금만 보상되거나 어느쪽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살이 재해로 인정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자살은 재해가 아니고 모든 자살이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에서의 자살, 우울증이나 중증·말기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의 자살 등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사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문제는 자살이 재해에 해당한다는 입증은 보험사가 아닌 유가족이 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험사로써는 보험금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고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가령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망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우울증이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학적·정황적으로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2010년 4월 이전 종신보험 가입자에게는 면책 기간 2년 이후의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도 원인을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한다는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이를 인정 하지 않는 상황이라 선별적으로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가입한 종신보험으로부터 재해를 포함한 사망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보상마스터즈로 문의 주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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