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거절 잦은 상해사망보험금, 보상 방법은? |
생명보험에는 사망의 원인을 가리지 않고 보상하는 <일반사망보험금>과 약관에 명시된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에 비견되는 것이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인데, 상해사망보험금 쪽이 보상의 폭이 더 좁고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일반인의 관념으로는 <상해>가 외상이나 사고와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기 쉽지만, 손해보험에서 요구하는 상해의 범위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손해보험에서 상해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연하다는 것은 사망의 과정이나 결과가 우연할 것을 말합니다. 우연성을 결여한 가장 대표적인 사망 사례는 자살을 들 수 있겠죠.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수익자가 상해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범죄 행위를 벌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하다는 것은 사망의 원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급격히 초래하였을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해사망보험금은 법정전염병을 재해로 인정하지만, 상해사망보험금에서는 잠복기를 거쳐 서서히 증상을 발현하는 법정전염병을 상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래의 사고란 말 그대로 신체 내부의 질병이 아닌 신체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것을 말합니다.
즉, 상해사망보험금을 보상 받으려면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하는데 이 세 요건은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기 쉬울 뿐더러, 보험금 청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급 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잦은 것입니다.
가령 찜질방에서 수면 중 사망하였거나 차량에서 히터를 틀고 수면 중 사망한 경우 등- 사망의 원인이 불확실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청구자가 해당 사고가 상해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손해보험에는 상해사망보험금 외 질병사망보험금도 있으나 마찬가지로 해당 사고가 질병이 원인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이 역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해의 입증은 심도있는 의학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소비자 개인이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인불명으로 판정 된 사망건을 상해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노력과 깊이있는 보상·의학 지식이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보상마스터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베테랑 손해사정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 분쟁을 해결하는 길,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검토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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