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소판증가증 보험 보상 가이드 |
혈소판은 우리 신체에 출혈이 일어났을 경우 지혈을 담당하는 혈액 세포 중 하나이죠? 혈소판은 일정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상 수치보다 감소 했을 경우에는 지혈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출혈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증가 했을 경우에도 여러 장기에 혈전을 생성하여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등에서는 혈소판증가증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혈소판증가증은 혈액 종양성 질환으로 당연히 실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물론 약제비와 검사비도 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지요. 실비 보상은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없는한 특별히 문제 될 부분이 없고 보험사에서도 알아서 보상해 주므로 소비자 측에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암보험금은 다릅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거나 모자라게 챙겨주기 때문에 내가 진단 받은 혈소판증가증이 어떤 보상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소비자가 직접 체크하고 보상 청구를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혈소판이 증가하는 원인에는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균 감염이나 암 등 다른 질병의 증상으로 혈소판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혈소판증가증의 원인이 암이라면 이 병의 진단은 "암"이지 "혈소판증가증"이 아니므로 이 경우는 암보험금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질병의 원인이 없음에도 혈소판이 증가하는 경우, 골수의 이상으로 혈소판이 증가하는 <본태성> 또는 <특발성> 혈소판증가증의 경우에는 암보험금 보상 대상입니다. 진단서의 질병분류코드가 <D47.3>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암보험금 보상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D47.3의 혈소판증가증은 암보험금이 얼마나 지급 되느냐?
본태성, 반응성 혈소판증가증은 병의 발생 원인이나 치료법, 예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암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암보다 위험도가 낮은 질병으로 평가, 암보험금을 가입 금액의 100%가 아닌 20% 미만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 보아도 혈소판증가증은 암이 아니라는 말도 있고, 질병 이름도 암이 아니고, 보험사에서도 암이 아니라고 주장하니 20%의 암보험금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지나치는 소비자분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보상입니다. D47.3의 혈소판증가증은 암보험금 전액 보상의 가능성이 있는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혈소판증가증은 아직까지 암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의학적, 질병분류체계적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발생 원인, 치료법, 예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암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의료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 낸다면 암보험금은 20%가 아닌 100%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암보험금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을지, 20%만 보상 받았는데 추가로 나머지 암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어떤 방법과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신 분은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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