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 자동차보험에서의 경막외출혈 장해 보상 |
뇌출혈이 무서운 이유는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치료 후에도 시력·청력 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마비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막외출혈의 후유증은 출혈량 및 사고 이후 경과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반신마비와 같은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경막외출혈이 잦은 사고 유형 중 하나가 교통사고로, 이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문제는 물론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보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경막외출혈의 자동차보험 보상 |
교통사고의 기본 보상 항목은 <치료비>와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막외출혈처럼 후유증을 남기는 부상에 대하여는 <상실수익액>의 보상도 검토 되어야 합니다. 상실수익액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기간을 평가하여 피해자의 월소득, 직업, 연령 등을 감안하여 차후 예상되는 현실적인 손해를 미리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또한 경막외출혈로 인해 반신마비나 식물인간 등의 상태가 되어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병비를 보상하는 <개호비> 항목의 보상도 검토 될 수 있습니다.
▣ 경막외출혈의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상 |
개인보험에는 AMA방식에 따라 장해를 보상하는 <후유장해> 특약과 보행 및 일상생활, 시각·청각·언어장해 등을 보상상하는 <소득보상자금> 특약에서 경막외출혈 후유증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는 자동차보험 등에서 보상 받았을 시 중복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상해의료비 특약은 50% 가능), 장해 보상은 각 제도별 중복 보상이 가능하므로 계획적인 청구가 필요합니다.
단, 개인보험에서는 오토바이 탑승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건 개인보험에서건 장해 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해의 정도와 기간을 올바로 평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의 시기와 방법, 의학적 관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가급적 장해를 낮게 평가하여 보상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경막외출혈의 보상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올바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인보험에서 올바른 장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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