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 보상 가이드 |
우리 신체는 신경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는데,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부위 중 하나가 척추 속에 존재하는 <척수>입니다. 즉, 척수손상은 신경손상으로 이어지게 되며 한번 손상된 척수는 그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부위의 척수손상인지에 따라 동반되는 장해의 종류도 달라지지만 감각기능 소실, 사지마비, 상반신 또는 하반신 마비, 장 기능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척수손상의 장해는 각종 제도, 보험에서 보상이 인정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제도 |
먼저 국가 장애인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기준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 할 수 있구요,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장애연금 해당 여부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척수손상이 근무 중 사고로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부터 장해 보상과 함께 치료비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개인보험에서는 가입한 특약에 따라 치료비에 대한 <실비>, <수술비>. <입원일당>을 기본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해>, <소득보상자금> 등의 특약에서는 장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보상은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AMA방식의 장해 평가 후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1. 개인보험의 장해 특약은 질병과 상해/재해 중 한가지만을 보상하므로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와 척수손상의 원인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
2. 장해 보상은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나 치료비는 특약에 따라 치료비 보상 여부가 다르다는 점
3. 오토바이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나 예외적 인정 가능한 사례도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 자동차보험 |
교통사고는 척수손상의 주요 사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항목에는 기본적으로 <치료비>,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 정도가 있지만, 척수손상으로 장해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해 보상 항목인 <상실수익액>이 추가 됩니다. 또한 사지마비나 하반신마비 등의 경우에는 간병비의 일종인 <개호비>의 보상 여부도 검토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척수손상은 다양한 제도, 보험으로부터 보상이 검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 장애연금, 산재보험은 국가 제도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해 개인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합당한 보상 보다는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해의 정도와 기간을 낮게 평가하거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해자의 월소득, 가동년한, 과실비율 등을 불리하게 산정하는 등의 사례가 많은데요
보험금은 보상 받을 금액이 클수록 자칫 손해 볼 수 있는 금액도 큽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개인보험, 자동차보험에서 소비자가 불합리한 보상에 처하지 않도록 공정한 장해 평가와 보상을 돕고 있으니 보상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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