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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후유장해/신경·정신장해

급성경막하출혈 장해 보상 가이드

 

급성경막하출혈 장해 보상 가이드

 


 

 

 

 

 

 

 

 

 

뇌출혈은 고혈압, 뇌종양과 같은 자발성(질병)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외상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여 보험금 청구 시 발생 원인이 무엇이느냐를 놓고 보험사와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급성경막하출혈은 외상에 의한 발생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발생 원인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대신, 외상을 입게 된 사고의 내용과 장해율 인정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을 받더라도 환자들의 약 60%가 사망하고 생존하더라도 신경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을 수 있는 급성경막하출혈, 보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 폭행으로 인한 출혈은 보험금 면책?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보험가입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고의의 범위에는 자해나 보험사기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폭행으로 인해 급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고의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폭행 자체가 당사자들간의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폭행사고의 내용에 따라서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도 면책?

 

마찬가지로 약관에서는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 역시 보험금이 지급 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된 사유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장해 보상 청구 가이드

 

외상으로 인한 급성경막하출혈은 뇌출혈 관련 진단비 보상은 받을 수 없지만 (진단비는 자발성 뇌출혈만 보장)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는 <상해/재해후유장해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특약은 외상 치료 후에도 남는 장해를 보상하므로 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해 시각·청각·후각과 같은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정신행동장해·치매·간질발작이 남은 경우 또는 이동동작·음식물섭취·배변배뇨·목욕·옷입고벗기와 같은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남았을 시 장해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과정은 먼저 소비자측에서 병원에서 후유장해 평가 후 AMA방식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문제는 AMA방식의 후유장해 평가는 전문의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방식이고 보험 약관에서 요구하는 장해가 판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였더라도 보험사에서 재차 의료자문을 하거나 동시자문을 요구하는 등으로 장해를 낮추어 평가하려 하므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

 

 

교통사고의 피해자 입장이라면 따져볼 것은 더욱 많고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입원일수 동안의 휴업손해(월소득)와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장해가 남았을 시 장해율에 따른 향후 소득 감소를 미리 보상 받는 상실수익액 항목은 물론, 반신마비나 편마비 등의 중증 장애가 남았을 시에는 간병인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월소득이 얼마인지, 현재 직업에서 향후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몇년인지, 장해율은 몇%인지, 보조기구 등과 향후 치료비는 얼마로 책정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평가는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급성경막하출혈은 굉장히 어려운 진단인만큼 보상에서도 어렵고 복잡한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전문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액수의 보험금을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장해 보상은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액까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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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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