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손상장애 장해보상, 저평가 될 수 있어 주의 필요! |
신경은 우리 신체 각 부위의 기능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기와 조직은 물론 감각, 운동까지도 신경에 의해 조절되고 있지요.
중요한 부위일수록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뇌종양, 척수종양, 외상 등을 원인으로 신경손상이 될 경우 손상 된 신경의 종류에 따라서는 편마비, 반신마비, 안면마비 등의 장애가 동반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경손상으로 신경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라는 명칭의 담보를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시각, 청각, 후각과 같은 감각장애나 팔·다리의 운동장애 등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으로, 여기에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애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교통사고로 척수신경이 손상되어 하반신마비가 되었고 약관상 장애율이 30%에 해당한다면, 후유장해 특약 가입금액의 30%를 보험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이면 3천만원)
뿐만 아닙니다. 약관상 장애율이 50%가 넘어갈 경우에는 <소득보상자금>이라는 특약이 있을 경우 해당 특약의 가입금액을 10년동안 매년 연금 형태로 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50% 이상 장애 시 차후 납입할 보험료를 면제 시켜주는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구요.
즉, 신경손상 신경장애의 보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율을 얼만큼 인정 받느냐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보험사에서 장애율을 최대한 저평가 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단 1%의 장애율로 몇십~몇억원까지의 보험금이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율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장애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장애는 원칙적으로 영구적으로 남을 것을 요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장애가 영구가 아닌 한시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감액하기도 합니다.
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는 장애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단독으로 심사를 진행 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장애율을 인정 받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 보상 가능 여부에서부터 진행 절차, 보상 문제까지-보상마스터즈에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제대로 된 보험금을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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