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섬유화증, 암으로 보상 가능하다! |
백혈병을 포함한 대부분의 혈액 중증 질환들은 혈액세포를 생산하는 골수의 이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세포의 이상으로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한다는 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정확한 발병 원인이 규명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근본적인 치료책 또한 발견 되지 않은 질병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골수조직의 섬유가 과잉발육 되는 <골수섬유화증> 역시 골수의 이상에서 비롯 되지만 치료책은 커녕 발병 원인조차 불분명한 상태이죠.
그러나 골수섬유화증은 암보험에서 있어서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골수섬유화증의 코드는 D47.4인데, 이는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의 분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질병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암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골수섬유화증은 경계성종양으로 암보험금의 10%~20% 내외만 지급 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골수섬유화증의 의학적 특성이나 질병분류의 체계를 검토 시에는 실질적으로는 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 시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상 되었다면 반드시 보상 전문가를 통해 보상의 적정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이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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