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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혈액/조직구증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의 암진단비

 

암이냐 경계성종양이냐?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과 암세포

 

랑게르한스세포는 백혈구의 한 종류로 조직구증X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포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미생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원인불명의 원인으로 랑게르한스세포가 증식을 일으키면서 다른 장기까지 침범하여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이라 합니다.

 

한편 암세포 역시 무제한적으로 증식을 하여 계속해서 다른 장기로 전이하고 손상을 일으키는 특징이 랑게르한스세포와 유사한데, 이를 근거로 랑게르한스세포를 암에 준하여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의 특징은 암세포의 치명적인 특징과 매우 유사하지만, 암세포가 본래의 성질을 잃은 변이 상태인 것에 비해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에서 증식된 세포들은 단지 그 수가 많아진 것일 뿐 모양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 암이냐 경계성종양이나?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을 암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보험회사의 암진단비 및 암 관련 보험금은 상피내암, 갑상샘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종양일 경우에는 해당 암보험 가입 금액의 10~30%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은 임상학적으로 보자면 암에 준하여 볼 수 있지만, 조직병리학적으로 보자면 경계성종양 정도로 밖에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의 질병분류코드 또한 경계성종양을 의미하는 D코드로 분류되었다 악성암을 의미하는 C코드로 분류되었다 하는 혼란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침내 질병분류코드 C96, 악성암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분류코드가 악성암이라고 할지언정,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의 본질 자체에 대한 논란은 아직 식지 않았으며 그에따라 보험분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2011년 이전에 D코드로 진단을 받은 분들은 D코드라는 이유로 암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고, C코드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계성종양이 합당하다는 의료자문을 통해 온전한 암보험금의 지급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암진단비, 제대로 챙겨받자!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은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험회사의 주장에 전문적인 대항을 할 힘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와의 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의사분들 가운데 암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 또 어쩌겠나 싶은 마음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소비자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옳으며, 그것이 본디 보험보상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그것을 주장 할 힘이 없을 경우 누구도 먼저 그것을 지켜주지 않는 것 뿐입니다.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 받았거나 일부만 지급 받으신 경우, 혹은 현재 분쟁을 진행 중이신 분이라면 주저없이 보상마스터즈로 문의주십시오. 소비자의 잃어버린 보상 권리를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