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성 방광암은 상피내암이 아니다! |
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지만 "암"이라는 자체의 특징들을 공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로 상피층에서부터 발생한다거나, 빠르게 성장하고 전이의 가능성이 높다거나, 항암 치료를 필요로 한다거나 하는 등 말이죠.
그런가 하면 각 암만이 가지는 개별적인 특징이나 구분 역시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방광암의 경우에는 암세포가 근육층을 침범하였는지 여부가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근육층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를 표재성 방광암 또는 비근침윤성이라고 하고, 근육층을 침범한 상태를 근침윤성이라고 부릅니다.
보험에서는 모든 암에 있어서 상피내암만은 소액암이라 지칭하며 그 보장의 정도를 작게 잡고 있습니다. 상피내암이란 암의 0기에 해당하는 병기로, 보험에서는 상피내암의 병기를 넘어서야지만 일반암으로 인정 합니다. 즉, 방광암 역시 상피내암인가 아닌가에 따라 보장의 정도가 다릅니다. 일반암에 해당하는 방광암이 100의 보험금을 받는다면,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방광암은 20 정도의 보험금을 받습니다. (단, 암 관련 특약에서만 적용되며 실비는 동일하게 보상)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에서 표재성 방광암을 상피내암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표재성 방광암에는 상피층 뿐만 아니라 점막층이 포함되는데, 보험사의 지침에 따르면 암세포가 상피내암을 넘어 점막층을 침범한 경우까지도 보장이 축소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표재성 방광암은 상피층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상피내암은 표재성 방광암이다"라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피층은 점막층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표재성 방광암은 상피내암이다"라는 말은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표재성 방광암을 상피내암으로 보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보험사에서는 긴밀하게 협약하고 있는 의료 기관으로 부터 표재성 방광암을 상피내암으로 인정하는 자문을 구해 근거 자료로 활용하지만, 별도의 객관적 의료 조사를 시행해 보면 암 보험금이 100% 지급되어야 타당한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방광암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암 보험금을 100% 지급 받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독립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험사의 심사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상피내암으로 진단받고 청구한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단은 상피내암인데 조직 검사 결과를 살펴 보면 표재성인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심사의 정당성을 확인해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지를 보상마스터즈로 보내 주세요. 그러면 검토 후 결과를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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