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의 후유장해보험금 가이드 |
불의의 사고 혹은 중증의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신체에 장애가 남게 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개인보험에 후유장해 특약,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 인정, 국민연금법에 기초한 장애 보상, 운전 중 사고일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보상 분야 마다 요구되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상이한데요, 오늘은 그 중 개인보험 후유장해 특약에서의 시각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보험의 시각장애등급 판정기준 |
※ 가입한 보험 상품별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 약관 참조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 두 눈이 멀었을 때 2 ) 한 눈이 멀었을 때 3 )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 장해나 뚜렷한 조절 기능 장해를 남긴 때 8 )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9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 장해를 남긴 때 |
100 50 35 25 15 5 10 5 10 5 |
1 )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드렌즈를 포함안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 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헤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쉽계 예를 들어 보도록 할까요?
- 가입 보험 : 상해 후유장해 특약 1억원
- 사고 내용 : 교통사고로로 인한 차체 유리 파편에 왼족 눈이 영구 실명 (판정기준 2번에 해당)
- 보험금 : 1억원 x 50% = 5,000만원
▣ 기타 체크가 필요한 보험금 지급 기준 |
위에서 알려드린 시각장애등급 판정 기준 외에도 체크해 보아야 할 보험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 내용 확인 : 질병만 보장되는 특약이 있고 상해만 보장되는 특약이 있습니다. 또한 50% 이상 혹은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해만 보장하는 특약이 있으니 자신이 해당하는 시각장애등급을 보장해 주는 특약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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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기간 확인 : 시각장애가 영구적일 것에 한해 위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한시장해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본래 지급 되어야 할 보험금의 20%만 지급 됩니다.
▣ 분쟁이 있을 시에는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
개인보험의 예만 살펴 보아도 후유장해 판정기준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판정기준 인정을 놓고 보험사와 분쟁이 벌어지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전문 손해사정사에 의뢰하여 제대로 된 보상 절차를 진행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개인보험, 자동차보험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보상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홀로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보상마스터즈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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