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후유장해 담보에서의 청각장애 |
청각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감각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나 장애인복지법, 산재 등 국가로부터의 보상은 물론 자동차보험, 근재로부터의 배상 그리고 개인보험에서는 후유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지요. 각각에는 각각의 청각장애 등급 및 보상 기준이 존재하는 바, 오늘은 개인보험 후유장해 담보에서의 청각장애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각장애 등급과 보상 기준 |
후유장해에서는 귀에 대해 위와 같이 6가지 종류의 등급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번에서 5번 항목 까지에 해당하는 청각장애는 물론이고 6번 항목에서는 귀의 외형적인 결손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금의 지급은 위 표에서 해당하는 등급의 지급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가령 후유장해 담보에서 보장하는 한도가 1억원이고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3번 항목의 등급에 해당한다면 지급 될 보험금은 1억원 X 25% = 2천5백만원입니다.
그러나 위 보상 기준은 장해가 영구적일 때를 원칙으로 하며, 한시장해(장해가 영구적이지 않고 일정 기간 후 치유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인 때에만 지급 될 보험금의 20%가 지급 됩니다. 가령 위 예시에서 청각장애가 5년의 한시장해라면 2천5백만원 X 20% = 5백만원이 지급 되는 것이죠.
▣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후유장해 담보에 따라 보장 내용이 상이하므로 상해만 보장하는지, 질병만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청각장애인데 후유장해 담보가 질병만 보장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2. 후유장해 담보에서 보장하는 최소 지급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 후유장해 담보의 명칭에 50% 이상, 80%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 50% 또는 80% 이상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50%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 담보에서 청각장애는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1번 항목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3. 진단서는 AMA 방식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후유장해 진단서는 맥브라이드 방식과 AMA 방식이 있는데 개인보험에서는 생명이건 손해보험이건 할 것 없이 AMA 방식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 청각장애 보상&분쟁해결은 보상마스터즈로 |
후유장해는 상해와 질병이 경합되는 사고인 경우, 혹은 장해의 정도를 놓고, 혹은 장해의 기간을 놓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서는 후유장해 진단서의 발급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보험만이 아닌 다른 장애 보상도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등급 보상기준에 부합하는 검사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기도 합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개인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의 청각장애 보상을 돕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망설이지 말고 무료상담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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