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색세포종 암진단비 분쟁 심각하다면 여기!
안녕하세요. 보상마스터즈입니다.
어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비교적 따뜻한 하루입니다.
가을인지~ 여름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나날들이에요. 날씨가 하루하루
너무 급변하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꼭 외투는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갈색세포종 관련해서 이야기드려볼까 합니다.
갈색세포종은 부신수질에서 카테콜아민을
과다 분비하는 종양으로, 모든 갈색세포종은
잠재적으로 전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악성종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갈색세포종은 대부분 복강경 수술을 통해
제거를 하는데 수술 전 충분한 아드레날린
수용제 차단을 실시한 후 시행합니다.
근래에는 모든 갈색세포종 환자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권장하고 있으며,
유전자 검사에서 돌연변이가 발견될 시에는
증상이 없는 가족도 검사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갈색세포종은 pass score로 병리학적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4점 이하는 양성으로
초과할때는 악성도가 높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점이하일깨는 D35코드가 적용되고
그 이상일대는 C74 부신의 악성신생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D35라면 갈색세포종 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고, C74는 전액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D35로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Pheochromocytoma' 이란 글자가
병리검사결과지에 적혀져 있다면
2021년 이후 KCD 8차 개정기준에 의했을때
형태학적 분류상 /3에 해당되기 때문에
갈색세포종 암진단비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타고해서 이것만 가지고 주장하며
갈색세포종 암진단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WHO 분류기준과 약관해석, 판례 등
철저한 근거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만
갈색세포종 암진단비를 제대로 받아볼 수
있지만 지식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 보상마스터즈에서는
갈색세포종 암보험금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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