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일반암 지급 사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암보상
단순히 점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피부암인 경우가 있습니다. 융기성피부섬유육종(DFSP)은 피부의 섬유에 발생하는 희귀 종양으로 잦은 재발이 특징인 피부암입니다.
저희 보상마스터즈로 의뢰주신 최00님의 진단서인데요 상복부에 발생한 종괴 제거 술 후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진단을 받으셨고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측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약관상 소액암에 해당한다며 암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암보험의 분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보험에서는 암의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암보험금이 달라지는데요 소위 소액암으로 분류되고있는 종양으로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등이있으며 최00님이 진단받으신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질병코드 C44로
이는 보험에서 소액암으로 분류하고있는 코드에 해당하여 암보험금 지급률은 일반암의 10~20% 정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일반암 인정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받아보셔야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융기섬 피부섬유육종은 제거 후에도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종양의 원발 부위에 따라 C43 ~ C49 코드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C43 ~ C49 코드는 악성암으로 분류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내가 진단받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이 암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입증의 의무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다는 점으로
많은 분들이 방법을 알지 못해 제대로된 암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진단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상마스터즈로 무료상담 신청주시고 암 인정 가능한 케이스인지 여부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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