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암진단비 보상 사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일반암 인정 가능성 함께 검토해요
사례자 임00님의 실제 진단서입니다. 임00님께서는 우측 쇄골부위에 발생한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으로 제거술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암진단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보험사측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보험 약관상 소액암으로 분류된다며 가입한 암진단비의 10%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임00님께서는 저희 보상마스터즈로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암진단비 전액 지급 가능성을 의뢰하셨고 보험 분쟁을 통해 일반암으로 인정받으신 케이스입니다.
임00님께서 진단받으신 융기성 피부섬유육종(dermatofibrosarcoma protuberans)은 어떤 질병일가요?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피부 진피 및 피하연부조직에 발생하는 희귀 질환 중 하나로 국소적으로 침윤하고 재발률이 높으나 환자에 따라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악성도가 낮은 전형적인 형태에 해당합니다.
암보험은 기본적으로 고액암, 특정암, 일반암, 소액암으로 분류되고있고 진단된 암의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암보험금의 가입한 보험 상품 및 약관에 따라 달라지고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기본적으로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기타피부암(C44)에 해당하는데 보험 약관상 소액암은 일반암 진단금의 10~20%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에서 인정하는 암은 질병분류코드 C00~C97로 진단되는 악성종양입니다. 그리고 악성으로 확정 진단된 종양에만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비록 질병코드가 C44이기는하나 이 코드는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을 가리키는 코드이기 때문에 암진단비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00님께서 일반암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피부암은 초기에 발견하기 쉽고 주변 조직으로 침윤이나 전이를 일으키지 않기에 간단한 수술만 받으면 쉽게 회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약 90%의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또한 악성도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치료 후 회복률이 높은데요 문제는 같은 융기성 피부섬유육조이라도 악성도가 높은 섬유육종 변이형의 경우 국소 재발률과 전이율이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있는데 이런 경우 질병분류코드 C44외에도 C49코드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C49코드는 소액암 코드가 아닌 일반암을 가리키는 코드로 일반암 전액이 지급되는 코드이지만 보험사측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을 일반암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수하고있어 보험사와의 분쟁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사와의 분쟁! 개인 혼자서 보험사를 상대로 제대로된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암진단비를 지급받기가 사실상 쉬운일은 아닐 것입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진단을 받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보상전문가가 무료상담을 도와드리고있으니 공정한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암보상 받고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상담창으로 상담신청주시기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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