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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갑상선암

갑상선여포암 진단비 보상받을수있도록.

갑상선여포암 진단비 보상받을수있도록.

갑상선여포암 암진단비 지급에 대해

 

 

갑상선에서 발견되는 종양은 크기나 악성도에 따라서 암 확정진단이 조직검사를 통해 내려집니다. 갑상선여포암은 전체 갑상선암의 약3 % 정도를 차지하는 암으로 림프절을 따라 진행되는 갑상선유두암과는 달리 갑상선여포암은 혈관을 따라 전이를하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갑상선여포암의 경우 일반적인 조직검사만으로는 암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내기 어렵다는 점에있고 이에 따른 갑상선여포암 암진단비 지급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있습니다.

 

 

 

갑상선암 종양은 종양의 진행속도가 느리고 치유율이 높다고 알려져있고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보험에서는 유사암(소액암)으로 분류해 일반암 대비 암보험금 10~20%만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통해 규정하고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유두암, 여포암, 저분화암, 수질암, 미분화암 등이 있고 대부분은 약 90%이상이 유두암에 속하는데 유두암은 치료 후 회복이 빨라 갑상선암 중에서도 완치율이 가장 높은 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여포암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림프절을 통한 전이는 적은 편이나 혈관을 타고 폐나 뼈 등으로 전이되는 경우들이 있고 종양의 성장속도가 유두암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갑상선암의 질병분류코드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으로 본래 C코드는 약관상 악성종양(암)을 나타내는 코드이지만 예외적으로 C73코드만 암진단비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되도록 정해져있어 갑상선여포암 암진단비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갑상선여포암은 환자따라서 예후가 다른 경우가 많아 무조건 암보험금 일부만 지급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합니다. 같은 갑상선여포암이라도 종양이 림프절 등으로 전이가되었다면 질병코드 C73외에도 얼마든지 암으로 인정되는 질병코드로 진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여포암 암진단비 전액 지급 가능성! 단순히 질병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암보험금이 지급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보상마스터즈에서는 갑상선여포암 암보상 전액 인정 가능성에 대한 무료상담과 검토를 도와드리고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신청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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