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보험분쟁에 대해서.. |
뇌경색증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 |
뇌경색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병원을 내원하지 않고 지대나가 이 처럼 우연하게 뇌경색증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진구성이란 것은 최근의 발병이 아니고 오래된 발병을 말하는 것이며 방병으로 인하여 흔적이 남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진단은 주로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내려집니다.
증상이 지속될 때에는 조금 더 일찍 검사를 받았다면 I61에서 I66에 해당되는 진단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검사와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I69로 진단되어진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I69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69 가운데에서도 뇌경색증의 발생 위치, 정도, 치료 방법, 치료 예후 등을 종합하여서 보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질병분류코드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험사측에서는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진단을 바꿀 수 는 사례라고 한다면 전문 손해사정인의 능력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검사결과가 내부적인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협력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진단명을 바꾸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치의의 진단이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보험사측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측과의 분쟁을 통해 권리를 지켜내야합니다.
저희 보상마스터즈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보험보상을 알고 있으며 최대한 소비자들의 힘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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