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 보험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보상마스터즈입니다.
십자인대는 신체의 일부인 다리중 다리가 앞부분이나 뒤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십자인대는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로 나눠집니다. 후방십자인대와는 달리 전방십자인대의 경우에는 노화나 각종 스포츠 사고로 인하여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스포츠 인구의 증가로 전방십자인대 파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착지, 과신전, 회전력 등이 가해질대 파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파열후 증상으로는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며 무릎이 붓으며 아프고 힘이 풀리게 됩니다. 또한 걷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무릎의 지속적인 불안정성 그리고 무력감과 반복적인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잦은 부위이다보니 보험금 청구 사례가 많이 늘고 있지만 보험사측에서는 보험금을 줄이려는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간의 분쟁사례가 늘고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후유장해는 특정조건이 성립이 될 경우에 개인보험 후유장해 및 국가, 산재 장해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후유장해 신청기준은 무릎동요로 판단하게되는데 무릎동요란 수술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고 무릎관절이 수술하지 않은 무릎에 비하여 좌우로 얼만큼 흔들리는지 그 수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보험 기준으로는 무릎동요가 5mm이상되어야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기준에 준한다고 하여도 보험사측과의 분쟁은 십자인대 파열이 상해이냐 질병이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지기에 보험분쟁이 일어나게됩니다.
십자인대의 경우에는 상해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 노화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는 협력 병원에 재검사를 받도록 한뒤 장해의 정도를 낮추거나 상해로 인정하지 않아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인대 보험금 지급은 보기에는 간단한듯 보이지만 분쟁사례가 많은 것 처럼 실상은 쉽지 않은 경구가 대부분입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개인보험 혹은 자동차보험에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준비중이시라면 저희 보상마스터즈의 무료상담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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