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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흉터

추상장애란? (목,머리,얼굴흉터 후유장애) 개인보험의 추상장애 보험금 지급 기준 개인보험의 특약 가운데는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였음에도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를 후유장애(장해)라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유장애가 보상하는 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인데, 이 중 추상장애는 외모의 후유장애에 해당합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추상장애는 목흉터, 머리흉터, 얼굴흉터에 대해 보상하고 있으며, 뚜렷한 추상이 남았을 경우와 약간의 추상이 남았을 경우 두가지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추상과 약간의 추상이란 어떤 정도를 의미하는지, 또 각각의 지급 기준과 지급률은 어떠한지를 상세히.. 더보기
추상장해 (얼굴/머리/목흉터 후유장해) 개인 보험의 추상장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어떤 사람이건 신체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신경을 기울이게 되는 부분이 얼굴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얼굴에 큰 흉터가 남게 된다면 그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또한 머리나 목처럼 가리기 어려운 흉터의 경우도 트라우마가 남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담보에서는 얼굴흉터와 함께 머리, 목의 흉터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추상장해라고 합니다. 후유장해는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았을 경우 보상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추상장해 역시 치료하였음에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는 때에 보상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흉터를 얼만큼 보상해 주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