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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알릴의무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삭감/계약해지? 통지의무 위반 불이익, 객관적 타당성 따져봐야! 보험은 질병의 발병률, 사고 발생의 위험률, 소요되는 의료비 등의 통계 계리를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보험 상품, 같은 보장 내용이더라도 직업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다를 수 있으며, 보험 가입 후에도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이 있다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 보험료를 새로이 산출 받아야 합니다. 이를 또는 라 부르지요.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는 내부적인 판단 하에 해당 계약을 강제 해지 하거나 보험료를 증액 할 수 있습니다. (단, 2년 또는 3년이 경과한 계약은 해지 할 수 없으며, 2년 또는 3년 내의 계약이더라도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1개월 내에만 해지 가능) 또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지급 할 보험금을.. 더보기
보험 통지의무 (계약후알릴의무) 제대로 알기 보험 통지의무(계약후알릴의무)란? 보험을 가입하면 직업에 따라 "급수"라는 것이 매겨지는데, 이는 직업의 귀천에 따른 책정이 아니라 직업의 위험도에 따른 책정입니다. 해당 직업이 사고의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에 따라 보통 4가지 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나 보장을 달리 책정합니다. 예컨데 생산직 기술자는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사고의 위험이 더 높겠지요?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직업일수록 보험료가 높거나 또는 보장의 범위가 축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생산직에서 생산직 처럼 같은 위험 등급을 가진 직업으로의 변동은 상관이 없지만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생산직에서 운적직 처럼 한단계 이상 높은 위험 등급을 가진 직업으로 변동된 때에는 문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