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관기질종양 실제 암보상 사례
기스트암 gist 암보험금 지급 가능성!
위장관기질종양은 비교적 드문 질환이지만 위장관 전체에서 발생하고 60% 정도가 위에서 발견되며 다른 장기로 침윤도 할 수 있는 소화기계 종양입니다.
위장관기질종양이 발생하면 종양이 커지기 전까진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후에 복통, 소화불량, 체중감소,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간이나 복부 전체로 전이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질환 중 하나이지요.
상기 진단서는 얼마 전 저희 보상마스터즈로 위장관기질종양 암보상 상담신청을 주셨던 강00님의 진단서입니다. 강00님의 경우 올해 4월 기스트암, 즉 위장관기질종양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 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측은 질병분류코드 D37.1인 위장관기질종양은 약관상 경계성종양에 해당하여 암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위장관기질종양 기스트암 암보험금 청구 시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 몸에 발생하는 종양은 조직검사를 통해 크게 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암이 아닌 '양성종양', 악성과 양성 중간쯤에 해당하여 경계가 필요한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됩니다. 보험사는 조직검사 결과지상의 진단코드를 기준으로 암보험금 지급여부를 심사하는데 약관상 악성종양은 암보험금 100%를 지급하는 반면 경계성종양은 10-20%, 양성종양은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장관기질종양 기스트암은 조직학적으로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와 암보험금 지급률을 두고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대로 위장관기질종양은 조직학적으로 악성암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하여 위장관기질종양의 암보상을 모두 동일하게 경계성종양에 준하여 지급해서는 안되는 것이 위장관기질종양의 경우 일반적인 경계성종양과는 달리 위장관 외 조직으로 전이나 침윤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이, 침윤은 암의 전형적인 행동양식이자 특징입니다.
때문에 경계성종양인 위장관기질종양이라도 종양의 행동양식, 환자의 상태나 예후가 악성암에 준하는 경우 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에 따른 타당한 보상도 마땅히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위장관기질종양 암보상! 보험사의 일방적인 결정 그대로 수긍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보상마스터즈에서 일반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무료 검토 및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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