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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험 분쟁

소득보상보험 제대로 보상받자

소득보상보험이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취업불능 상태가 된 경우 피보험자의 소득 손해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금을 〈소득보상보험〉이라합니다. 소득보상자금은 장해율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일반 후유장해 보험금〉과는 달리 〈50%이상후유장해〉, 〈80%이상후유장해〉에 해당할 경우 "10년, 20년 동안 매년 약정된 일정 보험금이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상해후유장해 1억원 + 상해50%이상후유장해 3천만원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로 장해율 50%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

☞ 상해후유장해 1억원 X 장해율50% = 5천만원 

+ 50%이상후유장해 3천만원 X 10년 = 3억원, 총 3억5천만원입니다.





문제는 후유장해 보험금은 일반 보험금에 비해 지급되는 금액이 높아 보험사들은 최대한 장해율을 낮춰 보험금을 과소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50%이상후유장해의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 1%의 장해율만 낮춰도 지급되는 보험금이 무려 3억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하게되는데요, 


☞상해후유장해보험금 1억원 X 49% = 4천9백만원

+ 50%이상후유장해보험금 = 0원, 총 4천9백만원 지급.


후유장해 보상의 경우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보험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잦은 보상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대로된 후유장해 보상을 위해서는 보상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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