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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험 분쟁

보험 실효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 지급될까

보험 실효 중 발생한 사고 보험금 지급 가능성

실효된 보험이라도 경우에 따라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 실비보험, 암보험 등 많은 분들이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보험 계약이 성립되면 약정한 기간동안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해야지만 보험이 비로소 효력을 가지게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혹여라도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면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게된다는 점 또한 반드시 유의하셔야할 것입니다.






보험 실효 중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 지급된다? 예를 들어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해오던 중 거래하던 은행이 바뀌면서 보험계약자 보험료 납입 계좌 변경을 하지 못해 보험 계약이 실효에 이르렀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 실효와 관련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 실효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사례들도 존재하는데요, 보험사측은 연체사실과 관련한 보험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이나 전화로 계약자에게 통보 해야하는 통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보험계약에 대한 실효 안내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 실효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 실효 사실 인지 여부, 실효게 이르게된 경위, 보험사측의 통지여부 등에 따라서 구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보험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할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통상 2년 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보험이 실효되었다고해서 보험금 지급 가능성 완전히 포기하지 마시고 보상전문가를 통해 충분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